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發 대량실업 불보듯…일자리 막는 '규제 대못' 뽑아야"

[글로벌 퍼펙트스톰-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중>분야별 해법-노동 개혁

기업 85%가 '10인 미만'…"업종·규모별 차등 규제 해야"

노동법 손질 요구에도 '근로자 표심' 노린 정치권 모르쇠

내년 최저임금 동결…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확산 필요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코로나19 특별요구안’을 발표하며 재난생계소득제 등의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친화적인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가운데 주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보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85%에 달하고 종사자 중 36%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면 종사자 기준 84%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시행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자영업자 등의 폐업이나 휴업 사태도 코로나19가 뇌관이 됐을 뿐 시간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법으로만 분류한 노동법을 다원화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조차 해고나 유연한 인력운용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기가 호황을 보이더라도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 위험을 지는 대신 이윤을 가져가는’ 일반적인 사용자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획일적인 노동법을 적용하는 대신 근로자수·업종·자본규모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해 노동법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권 교수의 조언이다.

또 3년간 30% 넘게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내년도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중기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갈 수 있다”며 “지금 경제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지만 (여건이 안 되면) 사실상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메르스 사태 때보다 클 것이 확실하고 올해 0%대 성장률을 각오해야 한다”며 “대량실업까지 걱정해야 하는 만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방해되는 제도는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되 사용자 역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금지원형 고용정책’ 역시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각종 규제는 과감히 덜고 경영상황에 맞게 인력을 해고·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되 직업 재교육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남긴 기회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노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택근무·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시험해보면서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업종의 특성에 맞는 시간에 일하도록 하는 ‘선진 근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089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실시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실시했거나 실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기업은 60.9%, 중소기업은 36.8%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선택적근로시간제의 기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몰리면 탄력근로제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보완 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에서 ‘경영상 긴박한 경우’까지 넓혀놓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몰리는 경우까지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고령화 등과 맞물려 직무급제 도입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직무급은 난이도 등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주는 임금체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이지만 공공기관 노조 반대 등에 밀려 실제 실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