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십년간 미성년자 포함 여성 신도들에 성폭력 저지른 목사, 징역 18년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십년간 여성 신도들에게 성폭행·추행을 저지른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김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라며 “상당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A목사는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고 말했으나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목사는 행위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