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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타다 금지법' 드라이버 대량실업 후폭풍

쏘카, 타다 베이직 무기한 중단

드라이버, 전·현직 대표 등 고발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타다 차량들 /연합뉴스






11인승 렌터카 및 기사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지난 10일 자정을 기해 영업을 중단했다. 국회가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폭풍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들의 대량 실업이 현실화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 및 모회사 쏘카 대표 박재욱 대표는 타다 중단을 앞두고 드라이버들에게 “한 달 동안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온 생각과 힘을 쏟았지만 역부족이었다”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 통과로 새로운 투자는 모두 막혔고, 그동안 감당해온 적자까지 겹쳐 VCNC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며 “면목 없지만 드라이버님들께 더 이상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드라이버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적었다.



타다는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여객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 판결에서 완전 무죄를 받으며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사기도 했지만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결국 사업 종료 수순을 밟았다. 쏘카측은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총량제 적용, 국토교통부 기여금 납부 등의 규제를 받으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해외 대형 사모펀드(PEF)로부터 받은 6,000억원대 투자 유치 약속이 법적 이슈로 무산되기도 했다.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약 716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영업적자가 심화하자 VCNC와 쏘카는 400여명 규모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쏘카는 사내공지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월 급여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신청자는 면담과 대상자 확정, 사직서 작성 등 단계를 걸쳐 퇴사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1,500여대 차량을 처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쏘카와 VCNC 정직원들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형태가 대부분인 타다 드라이버들 역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타다 측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타다가 별도의 협상 과정이나 드라이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들은 쏘카의 이재웅·박재욱 전·현직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수당 미지급 등 문제와 파견업체 직원의 불법파견 여부를 함께 따지게 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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