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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넘으면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정부, 7.6조 2차추경안 국회 제출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주지만

예금 12.5억 이상 땐 대상서 제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1,478만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공시가격 15억원(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상가를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12만5,000가구는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본지 4월2일자 8면 참조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7조6,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이번 추경안 전액과 함께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하위 70%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려진다.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여야 한다. 이 중 재산세 또는 금융소득 기준을 하나만 넘어도 컷오프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으면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다. 12만5,000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해 구제요청을 하는 가구도 이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번째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세출사업 삭감 규모가 3조6,000억원에 그치고 총지출이 3조5,000억원 확대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에서 4.3%(-85조6,000억원)로 커져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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