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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기업 감세로 투자확대·고용창출 유도해야"

■서경 펠로·전문가 제언

R&D공제 확대 등 특례혜택 늘리고

상속·증여세 내려 가업승계 지원을





4·15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1대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때만이라도 국회가 감세(減稅)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21대 국회만큼은 기업 감세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통법을 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서울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인세를 높여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면서 “전 세계가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높게 가져가면 기업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아예 해외로 나가는 것뿐”이라며 감세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치는 21.7%다. 우리나라는 25%에 이른다. OECD 국가들은 지난 2017년 22.4%, 2018년 21.9%로 최소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한국은 거꾸로 올렸다.

이 때문에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른 세목은 몰라도 법인세만큼은 상대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글로벌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분석을 보면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8%로 OECD 평균인 3.0%보다 높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면서 “여야 모두 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데 공감한다면 이를 극복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법인세 강화 기조를 위기 때만이라도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상속·증여세 인하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상속·증여할 때는 해당 재산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법상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 재산가액에 20% 할증까지 더해져 세율이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이보다 많아진다. 2019년 세법 개정 때 20~30%(대기업)였던 할증률을 일괄적으로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 제도를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재계에서도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실질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한국에서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면서 “고쳐야 할 대표적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몇 세대만 지나면 상증세 때문에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뚝 떨어진다”며 “기업인들을 세금을 거둬들일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할 대상으로 봐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세목의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각종 특례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춰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0~2%(대기업)다. 산업계에서는 공제율을 5% 수준까지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1년 한시로 대기업에 2%가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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