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유 ETN 이어 ETF도 단일가 매매 적용

국제 유가 급락으로 자산가치 하락

매매가격과 괴리율 30% 이상 확대

한국거래소가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된 원유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ETF에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현상이 상장지수증권(ETN)에서 ETF로 확산된 결과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22일 종가 기준 괴리율이 32.24%로 확대된 KODEX WTI원유선물(H) ETF에 대해 23일부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KODEX WTI원유선물(H) ETF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순자산가치가 2,994.55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매매 가격도 이날 하루 동안 가격 제한 폭인 29.97% 급락한 3,96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원유 레버리지 ETN에 대해 순자산가치 기준 매매 가격과 괴리율 30% 초과, LP(유동성 공급자)가 인적·물적 제약 등에 따라 유동성 공급 호가를 원활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같은 기준을 ETF에도 적용한 것이다. 3거래일 연속으로 괴리율이 15% 미만인 경우는 단일가 매매 적용이 해제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