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했을 때 이를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화폐·상품권의 발행 근거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