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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원금상환 미뤄준다는데...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코로나19로 소득 줄어 연체 위기면

최대 1년 신용대출 원금 상환 유예

대출 만기 1개월 미만부터 신청가능

대출1곳은 금융사, 2곳이상은 신복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은 올해 말까지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미룰 수 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새마을금고 등 3,700여개 전 금융권의 가계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커 연체 위기에 처했다면 급한 빚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약정 이자는 계속 내야 하고 제때 상환하는 경우보다 향후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나도 상환 유예 받을 수 있나

이번 원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프리워크아웃 특례’다. 기존에 금융사별로 운영하고 있던 프리워크아웃, 즉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우선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한달간 소득이나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단 소득이 줄었어도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라면 신청할 수 없다. 아직 연체에 빠지지 않았지만 연체 우려가 크거나 연체 후 4영업일 이내인 사람은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난 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빚(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자료=보건복지부


가령 지난해 월평균 소득 600만원에서 최근 한달간 소득이 400만원으로 줄었고 월 채무상환액이 90만원인 3인 가구의 경우 이번 특례를 신청할 수 없다. 현재 소득(400만원)에서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75%인 290만2,933원)를 뺀 금액이 109만7,066원으로 월 상환액(90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다만 연체가 발생한 기간이 5영업일 이상,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는 생계비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떤 대출이 상환 유예되나

가계대출 중에서도 마이너스통장·카드론을 포함한 신용대출과 햇살론·바꿔드림론·안전망대출·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은 안 된다.

또 마이너스통장대출 중에서 은행·저축은행에서 받은 것은 가능하지만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받은 것은 불가하다.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도 제외된다.

이번 정책이 발표된 4월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이 기본 적용 대상이다. 4월9일 이후에 증액 또는 신규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조건만 다 충족하면 되나

대출이 있는 금융사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의 심사도 거쳐야 한다. 금융사가 볼 때 채무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를 해줘도 미래에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거절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가 대상”이라며 “심사 결과 신청자가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하거나 반대로 유예 기간을 줘도 원금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이 금융사 1곳에 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된다. 2곳 이상의 금융사에 대출을 갖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한번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이 만기까지 1개월 미만으로 남았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유예의 시급성과 창구 혼잡 등을 감안한 조치다. 처리에 5영업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신청하는 게 좋다. 서민금융대출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3영업일 정도 더 소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대출 만기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혜택 내용은

6~12개월 원금 상환 유예를 받는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항공사에 다니지만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 오는 5월에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미룰 수 있다. 매달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이라면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만기 연장으로 추가되는 이자나 수수료는 없다.

◇불이익은 없나

연체 발생 전에 상환유예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정보가 다른 금융사에까지 공유되지는 않지만 해당 금융사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 5영업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는 연체 정보가 금융사에 등록이 돼 관련 정보가 3년간 금융사에서 활용된다. 이 경우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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