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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vs 전·현직 검찰…심리전 예고

조국 재판 본격화하고 정경심 전격 석방

'감찰 중단이냐 종료냐' 이인걸 vs 조국

"정경심 한층 강해진 방어권 행사할 것"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전직 검사와, 정 교수는 현직 검사와 맞서게 되면서 이들 부부와 전·현직 검찰의 심리전이 예고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조 전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입장 차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온 인물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지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감찰을 직접 담당했던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이 맞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감찰이 통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건이 이첩됐어야 했지만 상부 지시가 없어 이례적으로 이첩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 한 게 아니라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지난 10일 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정 교수와 수사 검사들과의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 교수가 구속 200일 만인 지난 10일 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서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치소에서 풀려나 변호인과 사건 관계인 접촉이 자유로워진 정 교수는 방어권을 더욱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10년도 더 된 일을 변론하려니 어렵다”며 줄곧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달 내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조건부 석방인 보석 결정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받지 않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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