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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5명 정년 늘 때 청년고용 1명 줄어...점진적 추진해야"

KDI 정책포럼 보고서

"민간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필요

정년 연장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년 연장 의무화로 청년층 고용이 위축됐다’는 점을 입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정년 연장이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한꺼번에 정년을 확 늘리기보다, 점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아울러 시간제 근로 확대 등 고용시장의 유연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육체노동 기한을 65세로 판단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KDI는 이날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며 “이런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년 연장 이전 사업장의 정년은 주로 55~58세에 집중돼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고령층 뿐 아니라 청년 고용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공공기관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많아질 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1.5명 늘었다. 15~29세 청년층이 1.2명 늘었고, 55~60세도 0.4명 늘었다. 다만, KDI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이 신규 채용에 쓰도록 강제된 점이 민간과 달리 청년층 고용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명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고령과 청년 이외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 때 35~39세, 40~44세 고용은 0.1명 정도 줄어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KDI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한꺼번에 높이게 되면 기업들이 명예퇴직, 권고사직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근로자들이 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만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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