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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위탁생산 허용…'한국판 기네스'도 나온다

■ 정부 '주류 규제개선안' 발표

제조법 미세변경 '승인 → 신고'로

신제품 출시기간 15일로 확 줄여

음식값 이하 술 배달도 가능해져

'증류주 종량세 전환'엔 선그어

임재현(가운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임 실장,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사진제공=기재부




수제맥주 제조사인 제주맥주는 최근 맥주 생산 일부를 해외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했다. 국내 수제맥주 수요가 크게 늘어 생산을 늘려야 했지만, 그러기에는 경영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국내 맥주 제조사에 위탁생산(OEM)을 맡기고 싶었지만 ‘다른 업체 시설을 이용해 술을 제조할 수 없다’는 현행 주세법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의 제조·유통·판매·납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5년 연평균 2.5% 역성장(출고량 기준)하는 국내 주류시장과 달리 주류 수입은 해마다 24.4%씩 늘어가자 토종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제주맥주를 비롯한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이 타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류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류 제조면허를 갖춘 업체라면 주류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주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타 제조장에서 주류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 생산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업체가 제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주류 제조방법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승인받아야 하지만, 도수 변경 등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전화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류 배달 허용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외식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수’의 범위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통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3만5,000원짜리 족발을 주문할 때 주종 관계없이 이 가격 이하로는 맥주와 소주 등 술을 함께 시킬 수 있다.

‘한국판 기네스’ 출시 가능성도 열렸다. 주세법 시행령에는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가 나열돼 있는데, 지금까지 질소가스는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질소가스도 주류 제조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질소가스를 첨가하면 부드러운 거품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국산 주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구분돼 온 소주·맥주의 가정용·대형매장용 구분도 없애 가정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똑같은 제품임에도 용도 구분에 따라 따로 재고 관리를 해야 하는 제조·유통업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류업계, 특히 소규모 수제맥주업계는 정부의 대대적인 주류 규제개선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주류 위탁제조가 허용되면 소규모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캔맥주를 시설투자 없이 제조할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형 주류 제조업체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인해 수제맥주 시장이 커진다면 대형 주류업체와의 콜라보 제품 출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해지고 국산 주류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지난해 맥주에 이어 향후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의 종량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주 세율을 대폭 올리거나 위스키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한재영기자 박형윤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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