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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회장 직무 멈춰야"…법원, 가처분 인용한 결정적 이유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회장 전 목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낸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면서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전날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들과 한기총 사이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면서 “다만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고, 대표회장의 선출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한기총 비대위 측은 올해 1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전 목사에게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어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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