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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연 압수수색... 윤미향 수사 속도

서부지검서 尹·정의연 전담

압수 수색 확보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등 수사 가속 관측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며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기부금 횡령,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 고발 사건을 한데 모은 직후 곧바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등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권 당선자·정의연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각종 의혹은 앞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의 폭로가 기폭제가 됐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안성 쉼터 매입·매각 등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연이어 고발했다. 검찰은 애초 해당 고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재배당된 건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 3건이다. 다만 이송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 당선자를 아동학대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부금 횡령, 위안부 피해자 안성쉼터 매입·매각 등 자금 운용과 관련된 고발 사건 수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전담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사건을 경찰에 넘겨 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로 방향을 잡은 만큼 앞으로 수사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압수 수색을 첫 신호탄으로 조만간 관련자 소환,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는 곧바로 계좌추적과 함께 관련자 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다만 윤 당선자에 대한 소환 등 직접 수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한 뒤 최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현덕·조권형·김태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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