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법원 시계' 앞당겨질까…부정승계 재판 시 영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 시절

파기환송심 진행 중인 국정농단과 무관치 않아

검찰이 곧 기소한다면 부정승계 1심 먼저 시작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 19일 경기 김포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들어서고 있다. /김포=이호재기자




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전격 소환한 가운데 향후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진행 중인 그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 관계와 보고 관계를 캐물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받은 이후 3년3개월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따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기소한다면 새로 시작될 재판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기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만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골자로 한 국정농단 사건과 부정승계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정농단과 부정승계는 서로 유관한 사건이니 각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두 재판을 중계하는 언론 보도가 각 재판에 자료로 제시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증인의 진술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국정농단 의혹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를 위해 총 4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다. 이 재판은 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로 특검팀의 수사에 따라 진행되다가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되면서 지난 1월17일 이후로 잠정 중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그에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다시 열리기까지 최소 2~3개월이 더 걸린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중앙지검이 한 달여 내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다면 부정승계 의혹 관련 1심 재판이 먼저 시작될 확률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한다면 특검과 다툼이 발생해 파기환송심 재개까지 최대 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1년6개월간 진행된 삼성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의사 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