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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솜방망이 처벌 아냐"

'느슨한 법집행' 지적에 "법위반 따라 결정"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행위 가능성 증대"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증권금융연구소 포럼 ‘규제와 한국의 경제 생태계’에 참석한 뒤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한진·효성·대림·태광 등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했으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정책, 그리고 공정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 공정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에 더 많이 들어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어 공정위의 관심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진행 중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시장 점유율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일반적 인수·합병(M&A)과 달리 데이터 독점 이슈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늘어나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며 “기업결합으로 데이터가 통합돼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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