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 항공사들,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에 반발...“법적 대응”

BA, 라이언에어 등 “관광산업 고사” 철회 요구

英 정부 “코로나 제2 대유행 막기 위해 불가피"

영국의 대형 항공사인 브리티시에어웨이의 여객기들이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채 본머스국제공항에 멈춰서 있는 모습. /블룸버그 자료사진




영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영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부터 실시하는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조치에 들어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 브리티시에어웨이의 모기업인 IAG와 라이언에어, 이지젯 등 3대 항공사는 지난 5일 발송한 서한에서 내무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가 비논리적이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더 큰 국가에서 적용되는 조치보다도 강도가 높다는 점, 해당 조치가 잉글랜드 지역에만 적용돼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라이언에어의 대변인은 3대 항공사를 대표한 성명에서 “정부 조치는 영국 국민들은 물론 영국을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부적절하며 불공평한 조치”라면서 “정부가 이처럼 비효율적이고 영국의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격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해당 격리조치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것이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은 “우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외부로부터 신규 확진자 유입의 위험을 제한할 경우 재앙과 같은 2차 대유행을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은 과학적으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달 들어 해외 관광객 입국을 속속 허용하고 있지만 영국은 8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해 항공업계와 여행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선박과 항공편, 철도(유로스타) 등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2주일 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0파운드(약 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