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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린 장시호, 최후진술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매일 생각…정직하게 살겠다"

장시호씨/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 짓고 피고인 측과 검찰의 최후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면서 장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장씨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면서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장씨는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재판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선 김 전 차관도 “그동안 제 잘못에 대해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내왔다”며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018년 6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강요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으로 평가하기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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