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 와중에…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6.4% 오른 1만원 요구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제출

격차 큰데다 노동계 반발로 진통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 1만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된 8,410원을 제안했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큰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양측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 공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을 고려하면 최저시급이 1만원은 돼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25.4%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단독 발표해 한국노총과 갈등을 빚었다. 한국노총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을 제시하겠다”며 ‘1만원 이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안은 1만원안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면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상대방의 패를 처음 확인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