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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50인 이상 모임 금지·2주간 공공시설 운영 중단

학교·종교시설 온라인 수업·예배

코로나 19 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대응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경찰청, 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은 1일 오후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행사 등이 금지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은 운영 중단까지 포함하는 집합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중위험 시설인 공연장·영화관·목욕탕·놀이공원·카페·야구장·장례식장 등은 집합제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백화점·아웃렛·숙박업소·안마시술소 등 저위험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중 유증상 자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2주간 수업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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