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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손정우 미국 법정 설까…오늘 결정

서울고법서 3차 심문기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심사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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