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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며 선배 불러 애인과 때리고 끓는물 붓고…고문하다시피 한 20대 커플 검거

/연합뉴스




함께 살던 학교 선배를 고문하다시피 상해를 가한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학교 선배에게 상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A(24)씨를 상습 폭행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고향인 광주에 있던 A씨에게 일하며 함께 살아보자고 평택으로 불렀다. 처음에는 각자 번 생활비를 모아 공동생활을 했으나, 직장을 그만두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폭행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렸으나,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면서 강도가 점점 세졌다. 나중에는 골프채 등 둔기까지 동원됐고, 끓는 물을 수십차례 몸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 등 불로 몸을 지지는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박씨 커플의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로 두피가 대부분 벗겨지는 등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피부 괴사 등으로 몸에서 악취가 나자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A씨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광주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나, 병원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퇴원했다.

이들 커플이 또다시 가혹행위를 이어가자 A씨는 탈출해 고향으로 갔다.

A씨 부모의 신고로 체포된 이들 커플은 처음에는 A씨가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를 확보한 경찰의 수사에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심리검사를 의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지원과 심리 치료를 받게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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