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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적 조치" 조국 반격에 진중권 "내로남불, 야유와 조롱도 표현의 자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잘못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으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칸트의 정언명법을 소개하면서 “내로남불하면 사회에 윤리를 세울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타인에게 적용했던 그 원칙은 본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허위·과장·추측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주장했던 학문적 주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일자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이) ‘공적 인물의 언론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언론사들 대상으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논문과 저서를 아무리 다시 읽어도 내로남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우리가 따지는 것은 명예훼손을 형법에 넣느냐 민법에 넣느냐와 같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인 뒤 “(조 전 장관은)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보도의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고 함부로 법적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아우러 진 전 교수는 “마음이 불편하신 건 알겠다. 하지만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라”고도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동안 논문이나 트위터 글을 통해 밝힌 소신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은 전날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했나 보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면서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을 보면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고 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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