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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 상한' 과속 입법에…지자체 조례는 논의조차 못해

'임대차 3법' 본격 시행됐지만

"정부 가이드라인 없어 손 못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이 31일부터 시행됐지만 ‘임대료 상한(5%)’ 조례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실무절차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월세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나 협의·토론 등 입법과정에 필요한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 채 초고속 입법이 이뤄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날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 5%’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작업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법을 개정할 때는 타 시도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않은데다 곧장 시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가이드라인도 없으니 지자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조례안 연구용역 발주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며 “법은 시행됐지만 조례는 1~2주 안에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역별 상한 규정을 자치구별로 할지, 시 전체에 적용할지 등 범위는 물론 분기별·반기별 등 상한 규정을 조정할 주기 등 기초적인 밑그림부터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부산시 등 주요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적정상한선 산정방식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물가상승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라며 “금리와 지역별 주택 가격, 전세 가격, 주택 유형, 최근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에 대한 반발 등 각종 분쟁 가능성도 우려되는 분위기다. /김흥록·박윤선기자 rok@sedaily.com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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