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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비상경제'…기업 숨통 죄는 정부

[국무회의 '공정경제 3법' 의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담겨

소송 남발·경영권 방어 취약 우려

재계 "코로나에 규제리스크까지

기업 투자의욕 위축 심화 불보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여당이 다수를 장악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경제계의 공동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며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강화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이중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개 주요 경제단체는 이에 대해 지난달 “투기자본 등에 의한 소송 남용 가능성이 있어 경영 안정성 및 합리성이 도모될 수 있는 제도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포함됐다. 재계는 이들 법안으로 국내 16개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30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도 고발권을 갖게 되면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했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000880)·현대자동차·DB(012030)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까지 규제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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