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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사 강력제재"…정부 초강경 대응

文 "원칙적인 법집행하라" 엄명

丁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 위협"

진료개시명령 발동…불응땐 처벌

사흘만에 확진자 다시 3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총파업에 나선 26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8·15 종각 기자회견’ 이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겨냥해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 엄정히 대응하라”고도 했다.

국민을 앞세운 정부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동네의원에도 휴진율이 10%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행정력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이 나온데다 코로나19 확산 속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동네의원은 사흘간의 총파업 방침이 무색하게 대부분 문을 열고 정상진료를 하고 있다. 휴진율은 한자릿수(6.4%)에 불과해 사실상 반쪽짜리 파업에 그쳤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32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307명이며 미용실·정부청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윤홍우·임진혁·우영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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