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주택 재산세 감면' 서초구 단독으로 추진한다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제안...24개구 부동의, 3개구 의견보류

김현미 "부동산 상승세 강남4구는 멈췄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출처=조 구청장 페이스북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서초구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시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조 구청장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하기에 안건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구청장의 제안은 협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머지 24명의 구청장 중 사전 의견으로 21개 구가 부동의 표시했고 3개 구는 의견을 보류했다. 조 구청장(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대신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8·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 같은 경우 부동산 상승률이 2주째 0%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