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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방부 압수수색, 중앙서버에 남아 있는 녹취파일 확보

‘스모킹건 열리나’…野, 검찰수사 예의주시

야권 “늦장수사로 검찰 신뢰성 이미 오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검찰의 국방부와 육군본부 압수수색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추 장관 측의 청탁 등과 관련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녹취파일을 확보함에 따라 2017년 6월 14일께 국방부 민원실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아들 서씨의 휴가 민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이날 국방부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육군본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종료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휴가 중 복귀하지 않고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기간인 3년이 지나 저장체계에서 삭제됐으나 국방전산정보원이 관리하는 중앙서버에는 남아 있었다. 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전화를 건 인물을 규명하고 단순 민원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성이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늦장수사로 검찰의 신뢰성이 이미 오염된 상황”이라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욱·김혜린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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