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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사건, 전현희 결재받아야 한다고 말했잖나"... 野, 권익위 전면 반박

"권익위 관계자가 답변 지연 이유로 위원장 거론"

권익위 "결재가 아니라 보고... 결론은 안 바뀌어"

국무회의 참석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야당이 즉각 반박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가 결론을 국회로 전달하기 전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며 답변이 늦어지는 경위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본지 취재진에게 “권익위에 질의를 보낸 지난 4일 권익위 관계자로부터 ‘위원장님 결재를 받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권익위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답변을 제출할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겠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은 그때 처음 들어봤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 유권해석 질의에) 권익위가 전현희 위원장은 개입을 안 했다고 주장하니 황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이는 이날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추 장관 사건 유권해석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잇따라 낸 데 따른 반응이었다. 권익위는 첫 번째 입장자료에서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며 “추 장관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해 해석한 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자료에서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통상 국장급 실무진의 결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야당 측 반박에 “당시 결재라는 표현은 실제 ‘결재’를 뜻한 게 아니라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주요 사안이니 위원장에게 보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실무진 선에서 끝났고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결론만 보고받았다”며 “전 위원장 보고 이후 유권해석이 달라진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윤경환·김인엽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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