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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승소에도 韓 입국 다시 거부당한 유승준

유씨 측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지난 2015년 5월 27일 가수 겸 배우 유승준(40)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병역 거부에 대해 해명했다./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한국 비자 발급 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국내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이에 유씨는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 변호인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국내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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