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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가 원인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적재중량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고 사망자는 566명에 달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차종별 원인 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3.0%에서 올해 6월 말 57.3%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은 11~13.7%에 달했다.



진선미 의원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졸음운전과 과적, 적재중량 위반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졸음쉼터와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2016년~작년)간 48.0% 줄였지만 과적이나 적재중량 근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만~4만대의 과적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10만대 이상의 적재중량 위반 차량이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t(축하중 10t) 이상의 과적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화물차 용량에 따른 적재중량 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이 맡고 있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단속 실적이 연 수백건에서 수천건에 그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과적 및 적재중량 위반 차량은 제동거리가 길고 전도 위험성이 커 고속도로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 의원은 강조했다. 25t 화물차가 한계 중량인 총중량 40t을 10% 넘기는 경우 제동거리는 84m에서 95m로 13% 증가하게 된다.

진선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4~5배 많고 특히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승용차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화물차의 과적과 적재제한 위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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