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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중 경찰관에 흉기 휘두르고 "그때 죽였어야…" 60대 실형

/이미지투데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도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인해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게되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려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흔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을 보면 반성하는 모습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그때 못 찌른 게 한이 된다”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라기보다 아쉽다. 그때 죽이고 자살했어야 했다”라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년 노상 방뇨로 단속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방화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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