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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아이 20만원" 당근마켓 글 올린 미혼모 '일파만파'…"범죄행위" vs "오죽하면"

당근마켓에 올라온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0대 미혼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생후 36주 된 젖먹이 아이 판매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이 미혼모는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바로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당근마켓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판매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이불에 싸여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게시됐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를 돈을 받고 거래한다는 내용에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작성자는 도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3일 아이를 출산한 한 20대 여성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을 추스르던 중 해당 판매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지만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이가 많지 않고 원치 않게 임신을 하고 예정일보다 앞서 갑작스럽게 출산까지 한 상황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한 뒤 “중고 거래 앱에 올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며 경제적으로도 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아이 아빠도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는 별개로 영아와 산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산후조리원 퇴소 뒤 미혼모시설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A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엄마의 자격이 없다”, “자신의 아이를 20만원에 판매하다니”,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등의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함께 아이를 낳은 남성이 떠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홀로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여성이 오죽했으면 글을 올렸겠느냐” 등의 동정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회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처음엔 충격이었다. 장난이든 사실이든 존귀한 생명을 거래한다는 발상 자체가 슬픔과 경악이었다”면서 “마음이 복잡하다. 여러 가지 의문과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일반적 상식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이 많다”면서 “출산 후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이후 양육비 추심까지 모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진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집도 직장도 보조 양육자도 없는 경우는 쉼터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의치 않아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면 그 절차를 도와줘야 한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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