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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며칠 앞두고 '과잉성욕' 논란까지, 석방 후 대책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출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의 석방 뒤 대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현재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출소 당일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은 오전 5~6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교도소를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교도소에서 거주지까지의 이동을 두고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특혜 시비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통편으로 귀가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며 “해당 수용시설에서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소, 경찰 등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는다. 관할 경찰서도 24시간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하루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이를 준수하는지 살핀다.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다.

아직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하거나 돌출행동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세웠지만, 동시에 유튜버 등이 조두순의 거주지를 찾아와 사적 보복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유튜버·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찾아가겠다’며 공개적으로 방송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5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과 함께 복역한 교도소 동료의 증언을 통해 “조두순이 텔레비전이나 CCTV에서 이상한 전파가 나온다면서 그걸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했다고 들었다. 음란 행위를 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며 과잉 성욕에 대한 문제제기를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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