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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공식 대응 안한다…“정치적 이용 우려”

정식 안건 논의에도 결론 도출 안돼

수정안 모두 부결…“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법관 대표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지만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이날 회의 현장에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발의해 9명 상정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판사들의 해당 안건 상정은 그 자체만으로 10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심을 끌었다.



다만 전국 법관들의 회의는 대응 방안 등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3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원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등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다. 법관대표들은 원안과 수정안 3개,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방안 등 6개 안을 두고 표결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판사 사찰 문건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충돌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점, 대표회의가 의견을 낼 경우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정치적 이용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며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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