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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도 안건조정위에…與 9일 본회의 강행하나

‘세월호 특위 연장’ 사참위법도 안건조정위

법사위, 오전 9시~10시 안건조정 및 의결

정무위·법사위 ‘원스톱’ 기업법 처리 가능

야당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등 대응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고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기업규제(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7일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의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대한 표결 끝에 이들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6인으로 구성되며 3분의 2(4인)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기업규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야당은 금융그룹감독법은 법안에서 적정자본을 산출하는 방식 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정거래법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고 야당은 안건조정위에 올렸다.

이날 또 다른 기업규제 3법인 상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청으로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대상이 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의 반발로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기업규제 3법이 모두 안건조정위에 올랐지만,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정을 8일 종료하고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9일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8일 법사위는 오전 9시 30분 상법개정안, 10시에는 타 상임위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을 잡았다. 오전에 법사위 안건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의결한 후 정무위에서 안건조정을 마친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은 기업규제 3법이 9일 본회의에 오르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일단 막을 예정이다. 하지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는 의석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도 안건조정위에 오르게 됐다. 야당이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안 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8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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