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출범하는 공수처…'정권 수호처' 되나

공수처법 개정안 끝내 국회 통과

文 대통령 뜻대로 처장 임명 가능

野 "결국 靑 하명 받는 기관 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권욱기자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대통령의 친위 수사기관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탄생할 것이라는 탄식이 쏟아졌다. 입법과 행정·사법 등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 출범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마저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등은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7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173명을 포함해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될 때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손 팻말을 들고 ‘문재인, 독재자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통과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직후 “법안 개정으로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제히 성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 하고 있다”며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기준을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추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삼권 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민의 지배가 아닌 집권 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정권의 친위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장을 개정안에 따라 뽑게 되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집권당 친위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이 법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라고 권력을 정치권력에 위임했는데 끝내 그 권력이 법 위에 서버렸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하명을 따르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다. /임지훈·김혜린·허세민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