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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 테슬라 차량 수사 실마리 찾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차량 내부에 붙은 불을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테슬라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11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과수에 이동 조치했고, 차량 결함 및 블랙박스 원인 조사 등을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9시 43분쯤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대리운전기사 최모(59)씨가 운전 중이었고 차주 윤모(60)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씨는 의식이 없었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다친 최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0일 테슬라 차량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차량은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다.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해 통제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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