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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靑비서관 "조국 멸문지화 고통·희생에…30년만에 개혁3법 통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경찰법·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짧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7개월, 길게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소회를 밝혔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도 했다. 이어 “저도 피의자 신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 비서관은 “제 피의자 신분 등 여러 일들이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진실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그의 영정 앞에 이 성과들을 바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비서관은 “이제 입법으로 통과된 제도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번에 이뤄낸 한걸음의 진보가 또다른 한걸음의 진보의 굳건한 터전이 되도록 다시 비서로서 이 책무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대통령님을 보좌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개편 주무 비서관인 그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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