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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 재량”

‘정직 2개월’ 반발하는 尹에 압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직무상 위반행위 등이 있는 경우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肅正)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공무원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정 싸움을 예고한데 대해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 부장은 지난 15일 윤 총장 징계위에 증인으로 참석한 인물이다.



한 부장은 대검찰청 외부에 이전 설치된 ‘해치상’을 언급하며 검찰 내부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해치상에 대해 그는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돼 있던 것이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 쪽으로 향하게 배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 총장은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치상을 보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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