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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동창회는 되나" "사적모임 기준이 뭐냐"...혼선에 문의 빗발

[코로나19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3단계 기준보다 더 강력하지만

단속·적발 쉽지않아 실효성 의문

호텔 등 방역 사각지대도 수두룩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원칙 무시

단계 쪼개기론 확산세 못꺾을 것"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 검사소 앞으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 기준으로 따지면 여전히 최다 수치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모임이 많은 연말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동료 간 전파를 막지 않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으로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자칫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강수를 둔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를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21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가족과 지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차 대유행과 8월 2차 대유행 때는 종교 단체와 이태원 클럽 등 집단감염 중심이라 검사, 추적, 격리·치료 등과 거리 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인 접촉을 줄이는 동시에 모임·행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약속된 모임의 상당수를 취소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기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에 없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욱 강력하다. 이미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격상 대신 집합 금지 기준을 새로 설정한 것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하고 어기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4인과 5인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집합 금지의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예시로 들었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파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해당 기간에 라운드 예약을 한 이용객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지만 확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단계로 격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4인 플레이는 가능한 것인지, 5인에 캐디는 포함되는 것인지, 실외 연습장은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명확한 규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감염 취약 시설의 종사자들은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으며 발각 시 기관장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 급여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무 후 노동자들의 사적 모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적 모임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입소자 보호와 본인의 건강 유지 등의 목적으로 최대한 사적인 모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관장의 재량으로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종사자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호텔과 파티룸 등 숙박 시설도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에 파티룸을 예약한 30대 직장인 A 씨는 “취소하기보다는 방을 2개 빌려 놓고 한 방에 모여서 연말 모임을 진행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체크인 이후 별도의 인원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개인 주최 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 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재의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모임이 줄면서 음식점·주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 사장인 B 씨는 “손님들 사이에서 아예 연말까지 점심 모임도 자제하자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를 인하하는 등 지원책을 보장해주고 강도 높은 거리 두기 단계를 시행하는 게 코로나19 종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성행경·박민영·서지혜·박민주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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