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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1조원 마스크 수출’ 결국 없던 일로

1조원 마스크 공급계약 철회 공시

"23일까지 입금되기로 한 계약금 미입금"

/더블에이 홈페이지 캡쳐 화면




더블에이(Double A)와 1조 원에 육박하는 마스크 공급계약의 진위를 두고 논란을 빚은 엘아이에스(138690)가 “해당 공급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는 “이날까지 입금되기로 한 계약금(약 490억 원)이 미입금됐다”며 “지난 16일 공시한 9,817억 원 규모의 마스크(KF94) 공급계약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엘아이에스는 “한국 더블에이로부터 ‘태국 더블에이 본사와 계약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계약 중개 업체인 윤준코퍼레이션에 계약 진위 등을 확인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번복에 따라 엘아이에스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시장 안내를 했으며, 향후 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회 공시 요구에 ‘확정’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날 정지된 주권 매매 거래는 24일 재개된다.



이달 16일 엘아이에스는 “더블에이그룹과 9,817억 원 규모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초대형 계약 소식에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엘아이에스 주가는 43.66% 급등했다.

하지만 전일 한국 더블에이가 ‘엘아이에스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대규모 수주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됐다. 더블에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블에이 상표 및 더블에이 케어 상표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 당사 계열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한국의 어떤 회사와도 마스크 공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회사 측의 강력한 부인에 엘아이에스 주가는 이날 거래 정지 전까지 26% 넘게 급락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엘아이에스의 주권 매매를 정지시키는 한편 ‘단일 판매 공급계약 허위 사실설’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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