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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도 문 안열리는 테슬라 "국내 안전기준 준수해야"

테슬라 모델X./EPA연합뉴스




테슬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리콜)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수입차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화재 발생 시 쉽게 문을 열 수 없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에 자료를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 X의 도어 개폐에 대한 기술적 자료를 테슬라 측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시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델 X의 도어를 소방 구조대원들이 열 수 없어 탑승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테슬라 전기차에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테슬라 측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이후 테슬라가 안전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리콜 등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102조는 차량 충돌시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수 있도록 좌석 1열 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미국 자동차 중 한국에서 1년간 5만대 이하로 팔린 브랜드는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미국 기준에는 차량 충돌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사 전기차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의 입장에 대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23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 차원의 대책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 테슬라가 국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만큼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박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외부에서 차량의 문을 열 수 없는 방식은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해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안전권의 확보를 위한 후속 입법활동과 정책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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