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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정부안 제출…"장관은 빼고 오너·CEO처벌"

부처간 협의 결과…공무원 책임 축소

50~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신설

29일 법사위 법안소위 개최 심사 착수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책임 소재는 제외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중대 과실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 적용을 4년 유예한 가운데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도한 책임만 지운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더욱 커져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어 해당 정부 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정부 안에서 명칭을 기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에서 ‘정부 책임자’를 빼고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수정 제안했다. ‘기업 옥죄기’라는 법안의 성격이 명칭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아울러 사망 사고 발생 때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공무원과 관련 부처 장관의 책임은 가볍게 하면서도 경영계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무겁게 둔 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이었던 기존 안과 달리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고쳤다.

경영계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발했다. 경제 단체의 한 임원은 “당장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CEO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까지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경영 위축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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