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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 좌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업들이 수차례에 걸쳐 읍소해온 보완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법안처리에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왼쪽 다섯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0개 경제단체 대표들이 지난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며 “유감스럽과 참담함과 좌절금을 느낀다”고 했다. 경총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어야 한다”며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시 무조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면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는가’ 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를 하게 되면 연봉보다 더 많은 벌금과 임기보다 더 긴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법”이라며 “과연 누가 CEO를 맡으려고 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CEO가 안전 지침을 내려도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재해도 있는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근로자 해고는 어려운 반면 CEO에게만 과도할 처벌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을 적으로 보는 적대형법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법”이라며 “처벌 수위를 높여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권위주의 국가에는 재해가 없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 반대”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중대산업재해 정의 ‘다수 사망자 반복 발생’로 제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 다한 경우 면책 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유예시 원청 책임규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능현·변수연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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