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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셀프사면' 하나…참모들에 가능성 시사

가족·측근 사면도 고려…닉슨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

트럼프그룹 수사 등 지방검찰 칼끝은 피하기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반대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선제적 '셀프 사면' 가능성을 참모들에게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에 대한 사면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만약 셀프 사면을 한다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두고 참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화들은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주 '전화 압력' 의혹과 전날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지지자들의 폭동을 부추긴 책임을 지고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동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백악관 참모들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등 성인 자녀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에 대한 선제적 사면도 고려하고 있다. 가족뿐 아니라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최측근 인사들도 선제적 사면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참모와 행정부 관리들에게도 선제적 사면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관리들 중 다수는 자신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제안에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 취임 직후부터 '러시아 스캔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부터 자신을 사면할 "절대적 권한이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셀프 사면 권한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미국 법무부는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사임 나흘 전 "아무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대통령도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후 취임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중 모든 범죄에 대한 사면을 받았고, 미국 역사상 사면을 받은 유일한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 의견에 얽매여 셀프 사면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NYT는 내다봤다. 이 경우 차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 법원으로부터 '사면 결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끌어내야만 셀프 사면을 무력화할 수 있다. 만약 셀프 사면을 단행하더라도 연방법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뉴욕 맨해튼 지검의 트럼프그룹 수사 등 지방 검찰의 수사 칼끝은 피하기 어렵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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