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 6급 공무원 직위해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주무관을 29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A주무관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 28일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 공문을 받고 A주무관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 책임을 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