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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밟은 적 없다'는 양모 주장, 거짓 가능성 높아…사이코패스 성향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 檢 심리분석관 증인 출석

"양모 장씨 사이코패스 성향 높아"..."진술 신빙성 떨어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씨가 '정인 양을 발로 밟거나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심리 분석 결과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A씨는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 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양부모의 첫 번째 공판에서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이 장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이날 재판에 나온 A씨는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던 장씨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장씨에게 아이를 고의로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생리적 반응을 분석했다”며 “장씨는 두 질문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분석관 4명 전부 장씨의 말을 거짓으로 판명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망 당일) 아이 복부에 외력이 가해진 부분에 대해 장씨는 '실수로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뿐 다른 외력은 없었다'고 했다"며 "하지만 행동분석 결과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심리생리검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생리적 반응(호흡·뇌파·땀 분비 등)의 차이를 간파해 진술의 진위를 추론해 내는 검사 기법이다. 행동분석 역시 거짓말 중 통상적으로 나오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변화를 관찰해 거짓을 탐지하는 분석 방법이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장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증언도 나왔다. 임상심리평가는 대상자의 인지능력·심리상태·성격 특성·정신질환 여부·재범 위험성 수준 등을 검사하는 기법이다. A씨는 "평가 결과 장씨는 인지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은 뛰어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여러가지를 종합할 때 사이코 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검사에서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점한 22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정인 양이 자신에게 저항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본인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정서를 아이에게 그대로 표출했을 것"며 "피해자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현재 표현하는 정인 양에 대한 괴로움과 죄책감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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