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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1년 후 시행

29일 본회의 열어 법안 통과

공공정보 사적 이용 땐 징역 7년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가결을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욱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처음 제출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결국 4월에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 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이 사적 이해관계로 청렴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관련 업무를 회피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국회의원 역시 이 같은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두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또 국회는 이날 사업주가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성실히 한 경우 벌금형에서 제외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영화 산업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공항 관련 사업자가 물품과 용역 계약 때 해당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지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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