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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 폐차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경유사용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조기 폐차 시 연도별·규격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모두 32억원으로 노후 농기계를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까지 지원된다. 농업인·농업법인별 보유 수량에 상관없이 1대만 지원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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