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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증언 거부…"딸인 제가 증언하는 것 적절치 않아"

조씨 증인 출석… 증언 거부 행사에 따라 증인신문 종료

한인섭도 증언 거부…내달 9일에 조씨 친구 등 증인 소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제작년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니 고난을 받았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다"고 했다. 아울러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언거부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탓할 수 없지만, 개개의 신문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씨의 주장에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는 검찰에서 일방적 신문 받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동의도 받았다”며 “굳이 딸을 증인으로 불러 딸의 입으로 부모에게 불리한 진술하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증언 거부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개개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모두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으로 증인에 출석해 검찰의 증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연합뉴스


조씨에 이어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도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한 원장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증명서 발급은 사무국장의 몫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조사가 끝났는데도 저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저를 '피의자' 지위에서 해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가 증언 거부로 증인신문이 무산되자 다음 달 신문이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조민씨와 같은 시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조씨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입시비리 심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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